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특허 ·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 기술을 읽는 변호사의 대응

01. DETAIL

세부 업무

청구항 해석에서 사건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명세서와 출원 경과(포대)를 먼저 읽고,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 01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청구항 대비표 작성, 균등침해 주장·방어, 손해액 산정(실시료 상당액·이익액 추정)까지 대응합니다.

  • 02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적극적·소극적 심판 모두 대리합니다.

  • 03
    무효심판

    선행기술 조사와 신규성·진보성 논리 구성. 침해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
    직무발명

    직무발명 승계 여부와 정당한 보상금 산정 분쟁. 사용자·종업원 양측 모두 자문 및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 05
    라이선스 계약

    실시권 설정, 로열티 구조, 개량발명 귀속, 보증·면책 조항 검토 및 분쟁 대응.

  • 06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 절차와 기술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02. CASE STUDIES

관련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사례의 쟁점과 수행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보기

경고장을 받으셨거나, 보내야 하신다면

대응 기한과 선택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절결정을 받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등). 기간이 짧으니 결정서를 받는 즉시 검토하세요.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입니다(특허법 제186조 등).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신규성·진보성 등)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청구인 적격과 제척기간은 권리 종류별로 다릅니다.

먼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분석하고, 비침해 주장과 특허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신 전에 사실관계와 제품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직무발명은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 규정 유무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