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및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피고인 변호 - 무죄 확정
퇴사하면서 회사의 설계도면과 거래 자료 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가져갔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유출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파일들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 |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전직 기술 담당 이사 |
|---|---|
| 사건 유형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법위반(특별배임) (피고인 변호) |
| 주요 쟁점 |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과 배임의 고의 |
| 결과 | 무죄 확정 — 영업비밀·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성 및 부정한 목적 모두 불인정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기계 제조 회사의 설립에 참여해 기술 담당 이사로 기계 설계와 서버 관리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의뢰인이 퇴사 무렵 동종 업체를 설립하자, 회사는 의뢰인이 기계 설계도면, 제어 프로그램, 공장 설계도, 거래처·회계 자료 등 방대한 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가져갔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 조력 내용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자료라는 점
회사의 실제 보안 실태를 짚었습니다. 파일에는 대외비 표시가 없었고, 직원이면 누구나 공유폴더에 들어가 파일을 볼 수 있었으며, 외장하드 같은 외부 저장장치를 막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비밀유지약정을 맺은 적이 없고, 회사는 의뢰인이 파일을 외장하드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교육은 일반적인 보안 절차일 뿐 이 파일들을 비밀로 관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
문제 된 파일 상당수는 의뢰인이 업무를 하며 직접 작성하거나 참고한 자료였고, 일부는 부품 판매 사이트에 공개된 도면이었습니다. 핵심 기계의 구조는 동종 업체의 특허공보로 이미 공개되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파일명만 특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회사 자산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한 목적과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설립한 회사가 파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정이 없고, 회사 홈페이지의 도면도 문제 된 파일과 같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일을 보관한 것은 퇴사 후 투자금 등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었고, 회사는 퇴사 당시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파일들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회사가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일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퇴사자 영업비밀 사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근거 | 내용 |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2019. 1. 8. 개정 전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규정했습니다. |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 상법 제622조 제1항 (특별배임) | 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파일별로 나누어 다투세요. 공개된 자료, 직접 작성한 자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면 영업비밀과 주요 자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실제 관리 실태를 확인하세요. 대외비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약정, 외부 저장장치 통제가 있었는지가 비밀관리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 기업이라면 평소 관리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자료는 표시와 접근 제한으로 관리하고, 퇴사자에게는 반환·삭제를 요구해 기록으로 남겨야 형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회사 자료를 가지고 퇴사하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에 해당해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분쟁의 불씨가 되므로, 퇴사할 때 정리해 반환하고 그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비밀관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약정, 보안 교육 등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회사의 규모도 고려하지만, 이 사례처럼 대외비 표시와 접근 제한이 없고 비밀유지약정도 없었다면 소규모 회사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빠져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비밀로 관리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Q. 영업비밀이 아니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특별배임죄는 자료가 영업비밀일 필요까지는 없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지 않으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배임의 고의도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Q.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문제 된 파일의 목록과 실제 내용, 파일을 갖게 된 경위(업무 중 직접 작성한 자료인지 등), 회사의 실제 보안 관리 실태, 파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파일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정보가 이미 특허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대표 변호사가 이전 소속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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