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행정

처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1. DETAIL

세부 업무

  • 인허가 취소 · 정지
    처분 사전통지 대응
  •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과징금 · 과태료
    감경·취소 주장
  • 행정심판
    심판청구 대리
  • 행정소송
    취소·무효확인의 소
  • 정보공개청구
    청구 및 불복

02. CASE STUDIES

관련 업무사례

행정 분야 업무사례의 쟁점과 수행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행정 업무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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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둘 중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