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행정

처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1. OVERVIEW

분야 개요

행정 사건에는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원칙이므로, 대응 여부를 고민하는 사이에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본은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과 불복 경로(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를 확인하고, 영업 지속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특허·상표·디자인 사건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의 행정소송입니다. 올본은 IP 실무와 행정소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02. CASE TYPES

주요 취급 사건 유형

  • 인허가 취소 · 정지
    처분 사전통지 대응
  •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과징금 · 과태료
    감경·취소 주장
  • 행정심판
    심판청구 대리
  • 행정소송
    취소·무효확인의 소
  • 정보공개청구
    청구 및 불복
  •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관할 사건
  • 특허심판원 심판
    무효·권리범위확인 등

03. APPROACH

올본의 접근 방식

01

기한 관리가 첫 업무입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즉시 판단합니다.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02

절차 위법도 다툽니다

처분 사유의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뿐 아니라,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함께 검토합니다.

03

IP 행정소송과 연결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기술 이해와 행정소송 절차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변리사 실무 경험이 그대로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04. CASE STUDIES

관련 성공사례

행정 분야에서 진행한 사례를 비실명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행정 성공사례 보기

행정 사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능성과 위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