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행정
처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1. DETAIL
세부 업무
- 인허가 취소 · 정지
처분 사전통지 대응 -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과징금 · 과태료
감경·취소 주장 - 행정심판
심판청구 대리 - 행정소송
취소·무효확인의 소 - 정보공개청구
청구 및 불복
02. CASE STUDIES
관련 업무사례
행정 분야 업무사례의 쟁점과 수행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둘 중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