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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고 대리 - 이혼·위자료 인정 및 아버지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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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자녀들이 어머니와 지내고 있었는데도, 아버지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아버지
사건 유형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원고 대리)
주요 쟁점혼인 파탄의 책임, 상대방의 반소(이혼·위자료) 대응,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던 부모의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결과본소 청구 일부 인용, 반소 기각 — 이혼·위자료 인정,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가까운 친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 조력 내용

혼인 파탄의 책임과 반소 대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배우자가 반소에서 내세운 의뢰인 가족의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별거 이후 자녀들이 어머니와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들에게 불리하다는 반론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대처해 왔고, 자녀들도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의지해 왔다는 점
  • 별거 후에도 의뢰인이 자녀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며 아버지 역할을 계속해 왔다는 점
  • 의뢰인의 집이 자녀들이 지내는 곳과 가깝고, 어머니가 홀로 양육한 기간도 길지 않아 양육자를 바꾸더라도 자녀들의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

양육비와 면접교섭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와, 부모 모두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배우자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자녀들에게 생긴 문제를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왔고, 양육 환경의 변화가 자녀들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에게는 주말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근거 내용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이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1. 양육 참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학교·병원 일, 자녀의 문제 상황에 누가 대응했는지가 양육자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별거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세요. 연락과 만남이 끊기면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이혼 사유와 양육 계획을 함께 준비하세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녀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돌볼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후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양육 참여, 자녀와의 유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별거 기간이 길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며 역할을 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Q. 아버지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일상과 문제 상황에 누가 실제로 대처해 왔는지, 양육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상대방은 다른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기각되었습니다.
Q.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며, 법원은 부모의 나이, 수입, 생활 능력,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해집니다.

※ 대표 변호사가 이전 소속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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