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술자리 후 상대방의 집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행위를 멈췄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 |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될 수 있는 공무원 |
|---|---|
| 사건 유형 | 준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
| 주요 쟁점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거부 의사 표시 후의 행동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제안으로 상대방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잠든 자신을 추행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될 수 있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 조력 내용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당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대방이 사건 직전까지 대화하고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등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중단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이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하자 곧바로 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소 시 불이익에 대한 소명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기소만으로도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결과
경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상대방이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신체를 만졌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근거 | 내용 |
|---|---|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6호의3 (당연퇴직)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6호의3도 같습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직위해제)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 제외),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이고 비위가 중대한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도 같습니다. |
-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만남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나 해명을 위한 연락도 2차 피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크게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형법 제299조). 따라서 준강제추행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Q. 술을 함께 마셨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나요?
-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행동,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나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Q. 공무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준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6호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하며, 지방공무원도 같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또한 기소되면(약식명령 청구 제외) 직위해제될 수 있고, 성범죄는 수사 중에도 비위가 중대하면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 변호사가 이전 소속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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