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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불카드 사용 사건 피의자 변호 - 기소유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 형사
  • 점유이탈물횡령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 변호

다른 사람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가져가 사용한 사건에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는 기소유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주부
사건 유형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 변호)
주요 쟁점자기 카드로 착각했는지(불법영득의사), 피해 회복과 합의, 선불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처벌 대상인지
결과불기소 — 점유이탈물횡령·사기 기소유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 서류를 발급받으러 공공기관 민원 창구에 갔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빠진 자신의 카드로 알고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이 카드로 소액의 장을 보았고, 그 직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다른 사람의 카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 조력 내용

자기 카드로 착각한 경위의 소명

의뢰인이 평소 가족 명의의 재난지원금 카드 여러 장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함께 넣고 번갈아 쓰느라 카드가 자주 빠졌다는 점, 재난지원금 카드는 모양이 모두 같고 앞면에 이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기 카드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 제출

카드를 곧바로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 사용 금액이 적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하지 않아 타인의 카드를 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결과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카드가 선불카드여서 분실 카드 사용을 처벌하는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습득 카드 사용 혐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근거 내용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1. 알게 된 즉시 돌려주고 피해를 회복하세요. 반환과 합의는 처분 결과에 직접 반영됩니다.
  2. 카드 종류를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직불카드인지 선불카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3. 착각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평소 카드 사용 습관, 카드 모양 등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길에서 주운 카드를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 그 카드로 물건을 사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다만 자기 물건으로 착각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선불카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고, 선불카드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검찰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은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 변호사가 이전 소속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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