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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 청구소송 원고 대리 - 경업금지 및 약정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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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산을 인수하면서 매도인과 맺은 경업금지약정을 매도인이 어기고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약정이 무효라는 항변이 모두 배척되고 경업금지 명령과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공장 자산을 인수한 제조기업
사건 유형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대리)
주요 쟁점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공정거래법·민법·약관법에 따른 약정 무효 항변, 경업금지 기간의 한계, 약정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청구 일부 인용 — 경업금지 명령 및 약정 손해배상 인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종 업체로부터 제조 공장과 생산 설비 일체를 인수하면서, 매도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전국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맺었습니다. 위반하면 위반으로 생긴 매출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회사는 인수 대상이 아닌 다른 공장을 계속 운영하며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고, 의뢰인의 중단 요청에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 조력 내용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입증

상대방은 판매한 제품이 의뢰인과 맺은 위탁생산·재판매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과세정보 회신을 통해 상대방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과의 계약상 제품에는 의뢰인 상표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자체 상표로 판매된 제품은 계약과 무관한 경업행위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약정 무효 항변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과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위반되고, 민법상 반사회적·불공정 법률행위이며, 약관법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기업결합: 인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고, 시장점유율도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경업금지가 자산 인수에 부수해 체결된 것으로, 그것이 없었다면 인수할 이유가 크게 줄었을 것이고, 장부가를 크게 웃도는 인수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약관법: 약정이 개별 협상을 거쳐 체결되었고 일부 조항이 손으로 추가된 점을 들어 약관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지청구의 필요성과 손해액 산정

상대방이 약정 위반을 부인하며 계속 다투고 있어 앞으로도 경업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청구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손해액은 위반 매출 전액을 주위적으로,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의 재판매분을 뺀 금액을 예비적으로 구성해 어느 경우에도 손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약정 무효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상법상 한도에 맞추어 경업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그때까지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약정에 따라 위반 매출액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손해액은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의 재판매분을 공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이 소송 중에도 동종 제품을 생산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 등을 들어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근거 내용
상법 제41조 제2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양도인이 경업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동일·인접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항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는 금지되고, 이를 약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나,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1. 경업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제품 범위, 특수관계인·지배 법인을 통한 간접 경업, 상호 사용 금지까지 명시해야 우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인수 계약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남기세요. 경업금지가 인수의 전제라는 점이 드러나야 공정거래법상 무효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3. 위반 매출을 입증할 방법을 미리 생각하세요. 과세정보 회신, 거래처 사실조회 등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상 거래분과 구분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이나 영업을 인수하면서 맺은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1조 제2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약정을 동일·인접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약정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인정했습니다.
Q. 경업금지약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경업금지가 자산 인수에 부수해 인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수 대가, 기존 공장과의 거리, 인수 유인 등을 근거로 무효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Q. 위반 시 매출액의 몇 배를 배상한다는 약정도 인정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한 손해배상 약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어디까지인지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대표 변호사가 이전 소속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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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서와 인수 계약서, 상대방의 영업 자료를 보내주시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