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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취소소송 피고(처분청) 대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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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평가에서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중앙행정기관 (처분청)
사건 유형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 대리)
주요 쟁점전문적 평가 판단의 존중, 과제 지연에 대한 과제책임자의 귀책사유, 목표 변경 주장, 평등원칙
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적법

사건 경위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한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는 1단계 기간 안에 시험용 설비를 구축해 목표 수준의 시제품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단계평가에서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분청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했고, 과제책임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 조력 내용

전문적 평가 판단의 존중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43378 판결 등)를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1단계 핵심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 다른 참여기관의 후속 연구까지 불가능해진 이상, 과제가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과제책임자의 귀책사유 입증

원고는 소속 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설비 설치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설치 계획을 세운 점, 소속 기관과 주관기관이 각각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원고가 모두 거절한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설비 부지 확보 역시 과제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목표 변경·평등원칙 주장에 대한 반박

설치 계획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단계 목표가 당연히 바뀌거나 목표 불이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참여기관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는, 처분이 시행령의 제재기준에 따른 것이고 다른 기관의 귀책이 원고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설비 지연에 과제책임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처분이 법령상 제재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근거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2항 (단계평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날 때 단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재처분) 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하면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두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 (재검토 요청) 제재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과제 수행의 전제 조건부터 점검하세요. 공간, 설비, 인허가 확보도 연구책임자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기관 간 협의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누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귀책사유 판단을 좌우합니다.
  3. 계획이 바뀌면 목표 변경 승인도 함께 받으세요. 단계 목표를 그대로 두면 기존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계평가에서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는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Q. 다른 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과제가 늦어졌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지연이 연구책임자의 책임 밖에 있는 외부 사정 때문이라면 제재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공간이나 설비 확보도 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로 볼 수 있고, 다른 기관이 제시한 대안을 거절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제재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협약서, 사업계획 변경 내역, 기관 간 협의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대표 변호사가 이전 소속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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